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검찰의 구형에 반발했다.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부원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고 했다.
유시민 명예 훼손 혐의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부원장이었다.
유시민의 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도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저를 비난하는 동기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저를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년 2개월 동안 열지 않던 핸드폰은 어디가고, 저보고 징역 1년을 살라는 것이냐?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두번째 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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