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대방건설), 문화재청 상대로 승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한 바 있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 건설사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화재청이 재항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 건설사가 유리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
김포 장릉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 시공사는 강행한다! (ft. 책임논란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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