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틈 사이에 손을 끼운 뒤 교통사고인 척 운전기사에게 겁을줘 현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보험사기꾼 연기력 UP 주의요망! “버스 문에 손 끼였다” 기사 12명에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의견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복역 후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 한씨의 범행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같은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8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1.
지난 1월 2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문이 닫히는 순간 고의로 왼손을 밀어 넣어 끼이게 했다.
그는 버스 기사에게 “몸이 너무 아프다. 일을 못 하겠으니 돈을 달라”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줘 50만원을 받아냈다.
2.
올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버스 기사에게 “보험 처리하면 버스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겁을 줬다.
운전기사가 회사에 알려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하자 한씨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하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합의금 103만원을 받아냈다.
보험사기꾼의 연기에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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