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
-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현행 1등급 →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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