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14/O3AF7KIQ6FB7NPER27TBVTNFD4/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의 결정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시설 모두에서 정지
단,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
서울이 아닌 곳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며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서울보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도시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해당시설인데...?
재판부, 효력정지 사유?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고로,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법원의 판결,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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