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억원대 지체상금(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시행사에 물어줘야 할 위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1371421
지체상금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
시공사는 준공 날짜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공사계약을 맺은 사업 시행자에 총 공사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물어주도록 되어있다!
이와 별도로 시행사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 입주 지연의 원인 제공자인 HDC현산과 시행사 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사고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HDC현산이 참여하는 광주 공사 현장에서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
“사고가 난 건물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HDC현산 광주시 전공사 현장 공사중지 명령
화정아이파크를 비롯해 계림2구역 재개발(광주계림 아이파크SK뷰), 학동4구역 재개발, 운암3단지 재건축 등 네 곳
총 도급 계약금액은 1조1600억원
광주시의 공사 중단 명령에 따라 준공이 늦어지면, HDC현산은 하루 10억원대의 보상금을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와 각각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
시공사의 지체상금과 별개로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연보상금을 줘야 한다.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연체료율(연 17~18%)을 곱해 지급
시공계약 취소 움직임도
시공사로서 신뢰할 수 없다!!!
브랜드 가치 타격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일부 정비사업 단지 조합에서는 HDC현산과 시공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HDC현산과의 시공권 계약 해지를 검토
건설 선진국을 자부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죠
2022년 1월 27일 이전과 이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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