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지정 길 열리나,
외국인도 인구인정 기준에 포함
인구 94만명으로 특례시 지정 탈락한 성남시, 외국인+외국국정동포 합하면 97만명
https://news.v.daum.net/v/20210826154926828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가 내년 특례시로 확정
특례시 혜택은?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08
박물관 미술관 승인, 51층 건물 허가권 개발지구 지정, 지역채권 발행 권한 가져!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즉 도에서 선임하는 부시장(제1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제2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일반직), 외부에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별정직).
국을 총괄하는 실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음 (예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다만 시의회의 승인 필요)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로 추진가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
아무튼 예산쓰고 싶고 인허가 하고 싶은 범위가 엄청 많아짐!!!
특례시를 노리는 지역 중 궁금한 거 하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0886629046624&mediaCodeNo=257
그 중에 3기 신도시 빨, 인구 쭉쭉 빨아들이는 남양주의 미래가 제일 궁금!!!
현재는 중심도시 없이 고만고만한 도시들로 모여사는 형태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면 다산과 진건 퇴계원 별내가 크게 형성될 듯
신도시 외엔 나머지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는 있지만, 워낙 많은 신도시물량에 100만 인구는 금방 넘어설 듯,
그런데....
남양주는 기업 유치는 없으나, 3기신도시 외 추가물량이 어마어마함!
전형적인 배드타운의 도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1. 지역 내 제대로 된 중견 기업이 하나 없음
2. 중심도시가 어디? 단절 된 도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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