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66)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심각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데도...?
징역 5년이 선고되는군요
술먹고 저지른 사건들은 왜 주취감형이 떠오르죠?
술이 문제인데, 술이 해법이네?
주취감형
범죄자의 주취감형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
주취감형(酒醉減刑).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
이에 근거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 즉,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
● 경악할만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다.
단,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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