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주유소에서만 가능!!!
승용차 기준 10ℓ 한도
연말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1121087
디젤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
요소수 구입처는?
정부는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구입 한도는?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디젤 승용차 10L까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발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유통망 통제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
위반시, 처벌 수위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요소수, 왜 이렇게 중요한거야???
요소수는 디젤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질소산화물)를 정화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 쓰이는 촉매제
https://young.hyundai.com/magazine/motors/detail.do?seq=1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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