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 후
이득 챙긴 혐의
https://news.v.daum.net/v/20210916165852221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정찬민 의원(국민의 힘, 경기 용인시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용인시장 재직 중 비리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취해,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A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
give & take
정 의원은,
A업체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A업체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자신감?
경찰은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법리적 보완 등으로 반려되자 지난 13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
금뱃지는 함부로 체포 못해,
현역 의원의 경우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낸 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에 동의해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정찬민 의원은 누구?
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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