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사 사장 못해먹겠네? 문제 생기면, 경영책임자 OUT!!!!
본문 바로가기
삐닥한시선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사 사장 못해먹겠네? 문제 생기면, 경영책임자 OUT!!!!

by 제주씨블루 2021. 11. 17.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사 사장 못해먹겠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200쪽짜리 해설서 배포
"통상적으론 주식회사 대표이사·공공기관장 의미"

https://news.v.daum.net/v/20211117120051706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대체 뭐길래?"..정부 해설서 마련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정부가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이들에게 부여된 의무 등을 풀이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7일 시

news.v.daum.net

내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현장 혼란 가중!

 

고용노동부 해설서 배포

내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200여쪽짜리 해설서를 17일 배포

 

해설서는 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다 자세히 설명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공기관의 장을 뜻하며,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과는 구별돼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Δ안전보건 목표 수립
Δ전담 조직 설치
Δ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Δ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련된 9가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배포했으니, 꼼짝마!!!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EdJVziDNBtZ2gZUaTvIayNLGQ2XywiKCqCMgHpRCNdhQl1IKpMkLZaZ3JlATCEjs.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291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등록일 2021-11-17  조회 682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

www.moel.go.kr

대표이사와 공공기관의 장, 정신 번쩍하면서 관심을 가질만하겠죠?

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관련인증도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젠 안전이 돈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