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정부의 양도소득세(양도세)·취득세 관련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전면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규제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ft.文정부 3종세트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1.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 혜택은 1년 연장
2.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하향
3.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담보인정비율(LTV)도 30%로 적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
지난 5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을 1년간 주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해제
☑️ 다주택자 중과 3종 세트 해제
1. 양도세 중과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3. 취득세 중과
☑️ 규제지역 다주택자 규제 해제 효과
중과세율(최고 75%)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 가능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기존)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 12%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 6%로 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해제
담대 관련 LTV 상한을 30%로 적용
이달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50%) 제한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높이는 방안도 추진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분양권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6∼45%)을 적용
주택·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70%, 1~2년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지역 4곳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제한) 적용 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도 조정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4월 내놓기로 했다
5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임대사업자를 육성
구체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취득세 85~100%, 60~85㎡는 취득세 50%를 감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 부활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050100003?input=1195m
하지만,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버린 상태
다주택자들 추가 매수세 유입 제한적
부동산 거래 촉진 대책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글로벌 긴축 정책에 대응한 국내 '금리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결국은 "종부세, 양도세 등 추가 세제 완화 필요" 할 것
앞으로 기회는 누구에게...?
현금 여윳돈 갖춘 수요층 경매·급매 관심 높아질 것
아....!!!
지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는 적폐고 퇴출되어야 할 못쓸 사람들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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