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야구해설위원 성매매를 한 혐의, '무고죄', 무혐의→다시 재판
본문 바로가기
스포츠/KBO

이용철 야구해설위원 성매매를 한 혐의, '무고죄', 무혐의→다시 재판

by 제주씨블루 2022. 3. 25.

이용철(58) 야구해설위원이 학원강사 정모씨의 무고죄를 다시 재판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난 2월7일 이 위원 측이 정모씨에 대해 접수한 재정신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법원이 검찰에 사건에 대한 기소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재정신청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성매매를 한 혐의 씌운 사건

성매매 의혹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한 번 망가진 이미지 탓에 결국 방송복귀를 못하다

지난 2019년 8월, 이 위원이 2017년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 측은 “이용철 위원이 단골 룸 술집에 데려가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내게 했다”고 주장

이 위원은 강력히 부인했다. 같은해 12월 경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벗었으나 이 위원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방송해설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외부 활동도 일체 중단했다.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진행

지난 2021년 5월28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약속기소

그러나 무고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었다.

 

불복한 이 위원은 6월30일 항고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법원의 재정신청하다

2021년 11월19일 재정신청하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이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3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들게 보냈다. 야구장도 갈 수가 없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감사드린다. 이제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데 끝까지 지켜보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