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도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제한이 지속된다.
운행 제한에 반발한 삼륜차 대여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승소했기 때문!
● 소송취지
제주도가 우도면의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촉발
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소송과정
● 제주도
1. 지난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 신규 전세버스와 렌터카 진입 통제
2. 지난해 6월 18일에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까지 공고해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이하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의 경우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닐뿐더러 번호판까지 없어 지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
● 우도면 내 사업자 5명
1.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2. 두 번째 공고에서 삼륜차 운행이 제한되자 A씨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
(삼륜차는 사실상 자전거 등과 같은 이륜차에 해당돼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
11일 제주시 우도면에서 삼륜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인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삼륜차도 운행 제한 대상
A씨는 망한건가?
A씨는 우도 내에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30여대를 대여했으며,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우도로 가져온 뒤 조립했다고 한다.
제주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재연장. 우도 지키는 정책! (ft.렌터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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