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른바 '강남모녀'
'강남모녀'를 마녀사냥하듯 언론에서는 비난과 비난을 더했는데, 제주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가 궁금하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
28일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 같은 결론은 제주도가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22개월만이다.
제주도가 소송한 사유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모녀가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
유증상자가 제주도 여행 강행으로 코로나 확산시킴
당시 해외에서 입국했던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은 제주도 방문 후 오한,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약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녀 중 딸은 여행 후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26번 확진자가 됐다.
소송금액
제주도 1억 1000만원 +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참여 2100만원 = 1억 3200만원
하지만,
소송은 기각되다!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괘씸죄'에 대한 행정의 선택적 소송에 대한 결과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피고들이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항소할 것인가?
쉽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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