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 ‘협박·폭행·감금·사기’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ft.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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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팝아티스트 낸시랭, ‘협박·폭행·감금·사기’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ft.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by 제주씨블루 2022. 4. 18.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상대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씨(39·가명 왕진진)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해 및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력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진진

낸시랭의 전남편이자 장자연의 편지 조작 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되는 인물

1999년 특수강도·강간죄로 4년을 복역했으며, 2003년 출소한 직후 또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해 1년 이상을 더 복역하다 2013년 만기 출소하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왕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씨가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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