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년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청구서를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무려 20년 전 교통법규 위반(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과태료 미납 납부고지서
위반일시가 정확히 2002년 9월 23일 13시 28분 54초로 표시
미납청구서를 받은 사람은, "20년 전 일이라 그 당시 제가 교통법규를 실제로 위반 했는지 여부조차 기억할 수 없다"
또한 "만일 그 당시 제가 실제로 위반을 해서 과태료 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한 번도 통지되지 않다가 이제야 발송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
"해당 인원이 그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 맞다. 다만 과태료 대상자의 주소를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데 위반 당시 주소에 호수가 제대로 기입돼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고지서가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말소처리 대상인데 체납안내문이 발송된 이유에 대해선 "체납안내문 발송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일괄적으로 연수와 상관없이 건수대로 나가게 된다"
납부해야 하는가?
법률전문가는 20년 전 과태료 건은 시효가 만료돼 납부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법에는 과태료 재판의 경우 5년까지만 유효하다.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정청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부과를 해야 유효한 것이다. 20년씩이나 지난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
● 여기에서 주의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시효가 만료돼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누구든지 5년이 지나 뒤늦게 부과된 과태료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 민원 형태라든지 의견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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