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책 없는데 내년 1월 시행 '비상'
국내 40만명에 육박하는 배달기사(라이더)에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배달업계는 최근 업무량이 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속도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산업재해가 크게 늘고 있는 분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2809253065820
배달 오토바이 보호대책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달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왜...? 비상...?!!!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누구나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배달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는 "이제 라이더 안전·보호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법 적용이 되면 다수의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
배달 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가맹 음식점주 등 관련된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모호???
그런데도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
경영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안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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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기업 쪼개기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 편법은?
바지사장처럼 대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 회피사례는?업주의 책임 회피를 위한 어떤 사전교육이 생기는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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