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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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by 제주씨블루 2022. 10. 12.

제주도가 우도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제한이 지속된다.

운행 제한에 반발한 삼륜차 대여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승소했기 때문!

 

● 소송취지

제주도가 우도면의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촉발

 

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소송과정

● 제주도

1. 지난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 신규 전세버스와 렌터카 진입 통제

2. 지난해 6월 18일에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까지 공고해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이하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의 경우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닐뿐더러 번호판까지 없어 지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

 

 

● 우도면 내 사업자 5명 

1.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2. 두 번째 공고에서 삼륜차 운행이 제한되자 A씨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

(삼륜차는 사실상 자전거 등과 같은 이륜차에 해당돼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

11일 제주시 우도면에서 삼륜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인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삼륜차도 운행 제한 대상
우도 삼륜차

 

A씨는 망한건가?

A씨는 우도 내에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30여대를 대여했으며,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우도로 가져온 뒤 조립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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