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2010년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제주도내 투자 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 등 휴양 체류 시설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
2021년 6월 기준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991명,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659명이다. 투자 규모는 1961건으로 총 1조 4700억 원을 기록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헛점
외국 자본을 유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주도 부동산값이 폭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 발생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해 영주권만 얻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빈번
개편안
1.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
2.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현행은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는 취지
3.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명칭을 변경
4.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땅값이 맞도록 투자 기준을 높이겠다로 읽힌다
그리고 중국인의 관심이 떨어지니 베트남 등 동남아 부자들에게도 판매하겠다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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