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ft. 안철수, 심상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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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ft. 안철수, 심상정과는 다르다)

by 제주씨블루 2022. 1. 28.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제기한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 TV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 판결

28일 허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달 31일 또는 다음달 3일 심상정·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

 

재판부는 "언론사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 정당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상정·안철수 후보와 허경영 후보의 가처분 신청 차이

이른바 '5·3·5 원칙' 때문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 초청 후보 기준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3% 이상의 유효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후보로 규정

 

재판부는 허경영 후보에게 듣보잡이라고 한마디 한 것!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이 없고 허 후보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며 "4자 토론회의 참석자 선정 기준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유행처럼,

남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남양주시의 업적으로 훔쳐갔다면서 공개적으로 신청해서 알려졌죠

죽자고 싸우고자 덤비는 남양주시장이 대선 막바지에 수류탄 들고 달려들지도 모르겠어요

대선 막바지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남양주시에서 다시 싸움걸면서 언론플레이하면 흥미진진하겠어요!

원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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